공포일부개정2215553호, 2025-12-23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사법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1-29 기명 투표
찬성
166
반대
46
기권
27
불참
5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5명 표시 중 (전체 295명)
더불어민주당161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불참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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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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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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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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