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20호, 2025-11-05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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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9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