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20호, 2025-11-05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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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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