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20호, 2025-11-05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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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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