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69호, 2025-09-22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공동발의 11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