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169호, 2025-09-22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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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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