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798호, 2025-09-08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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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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