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98호, 2025-09-08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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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