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16호, 2025-03-07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3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