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2092 · 발의 2025-08-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경태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