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92호, 2025-08-11 발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경태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