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568 · 발의 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위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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