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60 · 발의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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