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66호, 2024-07-2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선원
공동발의 17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