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726 · 발의 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22
  • 최은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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