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59호, 2024-07-08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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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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