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59호, 2024-07-08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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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