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33호, 2024-07-17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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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7
발의자
대표발의
한기호
공동발의 9인
- 이양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