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46호, 2024-06-24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공동발의 10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