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83 · 발의 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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