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18 · 발의 2024-06-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철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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