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11 · 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6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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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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