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28 · 발의 2024-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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