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711호, 2025-01-22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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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김종민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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