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21 · 발의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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