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35 · 발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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