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37호, 2026-09-22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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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공동발의 12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