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6호, 2025-12-30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