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30 · 발의 2025-04-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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