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30호, 2024-08-12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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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공동발의 9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