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30 · 발의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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