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41호, 2024-10-17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공동발의 11인
- 임이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