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41호, 2024-10-17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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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공동발의 11인
- 임이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