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91 · 발의 2025-02-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엄태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