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91 · 발의 2025-02-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공동발의 12인
- 엄태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