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20 · 발의 2024-06-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