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24 · 발의 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거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형배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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