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66호, 2026-06-26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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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13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