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566호, 2026-06-26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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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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