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58 · 발의 2025-03-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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