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645호, 2026-03-20 발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0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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