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97호, 2025-03-13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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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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