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86호, 2026-07-01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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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1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9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