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00호, 2026-04-09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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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