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57 · 발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0조제7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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