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59 · 발의 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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