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80 · 발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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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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