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558 · 발의 2025-10-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수자원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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