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59 · 발의 2025-01-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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