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385 · 발의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대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