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5호, 2025-12-29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약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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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공동발의 11인
- 이준석개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김건국민의힘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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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