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913호, 2025-08-01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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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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