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13호, 2025-08-01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공동발의 18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