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705호, 2025-07-24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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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인요한국민의미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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