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05호, 2025-07-24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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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공동발의 9인
- 인요한국민의미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