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63 · 발의 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자동차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차량 선택 시 자녀의 탑승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일반 5인승 차량으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차량탑승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부착 의무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가족 전체가 일반 5인승 차량에 모두 탑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