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440 · 발의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7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