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46 · 발의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령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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