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21 · 발의 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신영대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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