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3866 · 발의 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무소속
공동발의 17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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