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3866 · 발의 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7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