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37호, 2024-07-05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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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9인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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