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35 · 발의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8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